긴급하게 통화를 해야 하는데
밧데리가 거의 나가버린 경우에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 됩니다.
휴대폰 키패드에 '*3370#'
(별삼삼칠영샵) 6자리를 치면
비상용으로 자체 저장되어 있던
밧데리가 즉시 충전,계기판에 50%
충전되어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한 두시간 정도는 거뜬히
통화 할수 있습니다.
이 비상용 밧데리는 충전때
자동적으로 재충전 되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연세대 정보기술학부
한정명 교수가 제공하는 정보이니
믿을만 하고 급할 때 긴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은 밧데리 잔량이 1~2%
남아 있어야 되니까
'밧데리 긴급충전 *3370#' 을
미리 저장 해 놓고 있다가 밧데리
부족 표시가 뜨던지 소리가 나면
즉시 행동개시 하면 됩니다.
■휴대폰 밧데리 성능 부활방법
휴대폰 밧데리는 6개월정도
사용하면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일년정도 되면 눈에 보일정도로
짧아집니다.
이럴 때 멀쩡한 밧데리를 교체하자니
아깝고 효과가 확실한 밧데리 성능
부활방법이 있으니 이걸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없으면 봉투로
밧데리를 꽁꽁 여물게 싸서 냉장고
냉동실에 24시간 정도 얼리면
새 것처럼 성능이 부활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극저온 상태에서
전해 물질들이 자기자리로 되돌아
가려는 성질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것일수록 효과가 100%
아니 200% 나타납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것 보다 6개월에 한번
정도가 좋습니다.
반드시 습기를 제거한 후에 재충전
사용해야 합니다.
습기를 제거하는데는 집에 있는 머리
말리는 드라이가 좋습니다.
약하게 틀어서 멀리서 말리거나
아니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햇볕으로 자연건조 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출처 /
(삼성전자 정보통신 연구원) -
■ 010 빼면 싸진다
핸드폰 010 번호를 빼고 걸면
통화료가 30% 싸집니다.
그리고 전화도 빨리 걸립니다.
정부가 핸드폰 국번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면서
효율적인 통화가 되도록 해놓고
빼도 아무 탈 없는 것을 통신사
눈치 보느라고 홍보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시험(試驗) 삼아 010을 빼고
통화가 되나 안되나 해 봅시다.
통화 연결도 빠르고, 훨씬 잘 걸립니다.
- '받은글' 공유합니다 -
휴대폰 상식 ?휴대폰 충전 시 특별히 조심합시다. 휴대폰 충전 시 전화가 오면 절대로 받지 말 것 꼭 충전기를 분리한 후에 전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꼭 읽어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며칠 전 자기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전화가 걸려와 그는 핸드폰이 충전기에 연결된 채 전화를 받았다. 몇 초 후 충전전류는 무한정으로 휴대전화에 흘러 들어가 그 젊은이는 "쿵~!" 하고 방 바닥에 쓰러졌다. 큰 쿵~ 소리에 놀란 그의 아버지가 황급히 방으로 뛰어 가보니 아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심장은 약한 박동을 했고 손가락은 이미 까맣게 타버린 상태였다.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여 도착하자 마자 이미 죽었다고 부모는 절규하였다. 휴대 전화는 매우 유용한 현대 발명품이지만, 이것은 또하나의 죽음을 부르는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충전기에 연결한 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답니다. 이 사실을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전하여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여 행복한 삶을 누립시다. - KBS2 뉴스보도 ?휴대폰을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곳 1. 바지 뒤 주머니; 휴대폰이 고장이 나기 쉽고, 다리와 위 건강에 해롭다 2. 바지 앞 주머니; 남자에서 정자 활동 장애, 골반 관절에 해롭다 3. 여자 브라자 속; 유방암 위험 증가 남자 와이샤쓰 주머니, 양복 안 주머니; 심장병 위험 증가 4. 피부에 가까이 대고 오래 통화; 박테리아 감염 등 피부병, 뇌종양 발생 증가 5. 베게 가까이; 어지럼증, 두통, 불면증, 대사장애 발생 증가, 뇌종양 발생 3배 증가 6. 골반관절 가까이, 몸에 붙는 청바지 앞 주머니; 골반관절 문제 발병 7. 유모차; 아이에서 ADHD 발병 증가 8. 밧테리 충전; 밤새 충전 시 잠자리에 가까우면 건강에 해롭고, 필요 없이 오래 충전하면 휴대폰 수명도 단축된다. * 여자는 핸드백 속에, 남자는 벨트에 차는 휴대폰 주머니 나 양복 겉 주머니가 안전하다 함. *충전기는 침실 밖에 두고, 자녀들이 베게 옆에 휴대폰 두고 자지 못하게 해야 함. *WHO 에서 전자파가 암의 원인으로 공인 했습니다. |
대한민국 휴대폰은 실명이다. 이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명한 ‘상식’이다. 하지만 상식은 흔히 특정한 이익을 가진 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눈속임’인 경우가 많았다. 노예제도 상식이었고, 성인 남성만의 투표권도 상식이었다.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와 계약(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하려면 왜 반드시 법적인 이름이 필요한 걸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휴대폰 실명제’가 상식이라고?
휴대폰 실명제는 "왜" "어떻게"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상식이 된 걸까?
어떤 물건 혹은 서비스(용역)를 구입할 때 판매자가 소비자의 실명을 요구하는 일은 오히려 적다. 우리가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상인들은 우리에게 법적인 이름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명을 알리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물건 (담배나 주류와 같은 특정한 물건을 제외한) 대부분을 살 수 있다.
즉,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물건과 서비스의 거래는 자유로워야 하고, 그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목적과 적합한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해보자.
왜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한가?
왜 익명으로 휴대폰을 쓰면 안 되나?
왜 휴대폰 실명제가 필요한가?
최근 오픈넷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그 질문을 던졌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휴대폰 실명제’가 국민의 통신의 자유(헌법 18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17조)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면서, ‘휴대폰 실명제'(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조항)가 청구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그 자체로는 미완이다. 공동체는 헌법 구체화 법률들을 통해 헌법정신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 ‘부정 가입 방지 시스템 구축’ 제1항~제3항>
- 과기부장관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 규정 (제1항)
- 과기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국가기관·공공기관의 협력의무 (제2항)
-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위탁(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관한 규정 (제3항)
휴대폰 실명제, 왜 문제인가
청구인(추미선, 오픈넷 간사)은 ‘익명’으로 휴대폰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실명을 요구하는 ‘휴대폰 실명제’로 인해 계약 체결을 거절당했다. “외국에서는 본인확인 없이 SIM카드만 구입하면 자유롭게 휴대폰을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꼭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휴대폰 실명제에 의문을 품게 됐다는 추미선 청구인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휴대폰 실명제가 폐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구인을 대리하는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헌법소원청구서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휴대폰 실명제의 문제를 지적한다.
1. ‘대포폰’ 금지해서 범죄를 예방한다고?
일명 ‘대포폰'(타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는 날로 증가한다. 이런 맥락에서 휴대폰 부정 이용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휴대폰 실명제의 목적은, 그 목적만 보면 타당하다. 그렇다면, 휴대폰 실명제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휴대폰 실명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범죄를 목적한 자가 휴대폰 실명제가 무서워서 범죄를 포기할까? 언감생심이다. 많은 범죄자가 손쉽게 타인 명의 핸드폰,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는 마당에 오히려 휴대폰 명의자를 용의자로 가정하고 수사하는 방식은 수사에 장애가 될 뿐이다
범죄 예방 효과? 휴대폰 실명제가 무서워서 범죄를 포기하는 범죄자? 소가 웃을 일이다.
다른 나라들 사정은 어떨까? 멕시코는 SIM카드 등록제를 도입했다가 3년만에 폐지했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등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했다고 취소했다. EU집행위원회(EC)의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strom) 집행위원은 SIM카드 등록제가 범죄수사에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범죄자가 ‘대포폰’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자를 바로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통상 대다수 범죄에서도 행해지는 ‘신원 은폐’ 행위에 불과하고, 휴대폰의 실사용자를 검거하는 수사기법은 현재 충분히 발전해 굳이 모든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도 소수의 악플러를 잡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실명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2. 연례행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3. ‘익명 통신’ ‘익명 표현’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다 끊임없이 터져나온 개인정보유출 사건 (출처: SBS, MBC, 연합뉴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자유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고,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며, 여기에는 통신 내용뿐 아니라 수신인과 발신인, 수신지와 발신지, 정보 형태, 발신 횟수 등 통신과 관련된 일체가 포함된다.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통신의 자유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인 ‘익명 통신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 등
그렇다면 오픈넷이 문제 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은 어떤가. 휴대폰 실명제(본인확인 의무 조항)는 익명으로 통신할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휴대폰 실명제는 ‘익명 통신’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
4. 사생활의 종말
사적으로 소통할 권리는 사생활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이고 이는 공적인 행위보다 더 두텁게 ‘사생활의 비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사건에서 통신은 상호 동의로 이뤄지는 사적인 의사표현이므로 공개적인 의사표현보다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표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가입률이 높은 나라에서 사생활의 비밀은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모든 통신과 표현행위는 기록을 남기고, 그래서 쉽게 감시할 수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에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휴대폰 실명제는 모든 휴대폰을 이용자의 실제 신원과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을 더욱 가중한다.
누구를 위한 휴대폰 실명제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대폰 실명제가 제한하는 기본권은 명확하다. 반면에 휴대폰 실명제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공적 이익은 불투명하거나 증명된 바 없다. 그나마 명백한 휴대폰 실명제의 공익은 ‘수사상 편의’라고 할 수 있다. 즉, 휴대폰 이용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그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것뿐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극소수 범죄자에 대한 수사 편의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고, 2) 대다수 범죄자는 통상 다양한 ‘신원 은폐’ 행위를 하기 때문에 휴대폰 실명제만으로는 ‘수사상 편의’를 누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3) 현재 발달한 수사기법으로 (굳이 실효성도 없는 휴대폰 실명제가 아니라더라도) 범죄자를 특정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휴대폰 실명제의 ‘유일한 장점’도 점점 더 인정하기 어렵다.
곰곰히 따져볼수록 휴대폰 실명제에 관한 의문은 커진다.
한국은 ICT 규제에 관한 한 최선진국이다. 지금은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진 인터넷 실명제도 한국에서 처음 태동했다.
영문 위키의 인터넷 실명제 항목에는 딱 두 나라, 한국과 중국만 나온다. 중국은 그나마 실명제 시행 주체가 기업이지만, 한국은 국가다. 한국처럼 선불제인지 후불제 상관없이 전면적인 휴대폰 실명제를 법으로 강제한 나라는 소수다. 실명제 시행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없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그 위험이 더 크다.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 많은 지역에서 누구나 돈만 내면 기계(전화기)와 번호(심카드)를 살 수 있다. 물건을 사는데 누가 사는지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 강제 등록을 활용해 개인을 특정하고 이를테면 검열이나 수사 같은 데 활용하는 나라도 없다. 한국의 상식은 한국만의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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