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엽우피소와 관련 독성 자료를 수집했다. 그 결과, 이엽우피소의 독성을 확정하는 수준의 연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독성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사진=이엽우피소/출처=네이버 건강백과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을 보고한 학술 논문에 따르면 왕이치 등이 진행한 ‘이엽우피소 토탈 글리코사이드 A중 항종류 세포 독성분의 신경세포에 대한 독성평가연구’논문에서는 이엽우피소의 C21스테로이드에서 추출한 화합물이 쥐의 대뇌피질 신경세포에 독성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자창 등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이엽우피소의 토탈 글리코사이드를 투여한 군이 생리식염수 투여 군에 비해 면역기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간과 신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송쥔메이와 루총밍 등이 진행한 동물실험에서는 이엽우피소에서 추출한 토탈 글리코사이드를 투여한 쥐들이 걸음이 이상하고 운동능력이 저하되었으며, 심할 경우 경련과 강직성 움직임, 심박과 호흡의 둔화현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 대해 식약처와 상반된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 한의협은 “식약처는 식품 독성 관리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다”며 “식품 원료 허가 시스템인 네가티브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에서 식품 원료로 허가를 함에 있어 독성이 보고돼 있더라도 독성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식품으로 원료 사용을 인정하는 ‘네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네가티브 방식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식물성 139종, 동물성 16종, 기타 6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독성의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한의사협회는 “이런 방식에서는 식품 관리가 허술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식품 원료 허가 네가티브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토종 약초 ♣
?쑥 효소➡위장을 다스림
?곰보 배추 효소➡기침 감기 기관지
?취나물 효소➡ 기침 통증, 관절통, 가래 멈춤.
?고들빼기➡ 종기
?수영 ➡관절염, 방광염 위 궤양, 십이지장 궤양.
?냉이➡눈을 밝게 하고 간을 튼튼하게
?더덕 ➡강장, 진해 폐결핵, 기침가래.
?둥글레 ➡강장, 강정, 허약 체질.
?도라지 ➡가래 기침, 기관지염.
?달맞이꽃 순 ➡해열, 소염 작용, 당뇨병. 고지혈증.
?돌나물➡정혈, 해독, 간염.
?달래 ➡장염, 위암, 불면증, 빈혈.
?민들래➡위염, 위궤양, 만성 간염, 장염, 지방간, 변비, 천식 기침, 신경통.
?돌미나리➡양신, 익정, 주독, 장염, 황달, 해열, 식욕 촉진제, 정혈,신경통
?머위 ➡해독, 편도선염
?산뽕순 ➡신경통, 고혈압, 부종.
?기관지염➡ 보혈 강장,
?엉겅퀴➡어혈 간에, 정력.
?우산나물➡거풍, 제습, 해독, 관절통.
?엄나무순➡관절염, 종기, 암, 피부병.
?참나물➡고혈압, 중풍, 오이풀 해독.
?잔대➡혈압, 해독명약.
?질경이 ➡천식, 각기 눈, 위장, 부인병, 축농증, 변비, 기침, 천식, 임질.
?칡순 ➡당뇨.
?감잎 ➡기침, 천식, 뇌출혈.
?오가피 ➡해독, 만성피로, 기혈.
?노루발 풀 ➡보허, 거풍, 관절통.
?달개비➡ 당뇨.
?등나무➡변비, 근육통, 관절염.
?봉삼➡알러지.
?보리수잎 ➡천식
?복분자 ➡신장
?벌나무➡간, 신장.
?솔순 ➡불로 장생, 혈관청소.
?쇠비름➡저혈압, 대장염, 관절0684;, 변비.
?야관문 ➡간, 신.
?천마➡중풍, 당뇨, 스트레스.
?하수오 ➡백발, 검어짐, 정력에강장.
?화살나무 ➡암, 당뇨.
?돼지감자 ➡ 당뇨, 변비, 다이어트.
?찔래순➡피부
?바디나물➡감기